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를 보장해 주는 치매보험의 보장 기간이 최대 100세로 늘어난다.
현재 치매보험 보장 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일부 보험사들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상품을 재설계해야 하며 치매보험 상품의 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치매 환자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 보장 기간을 최대 100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증치매 발생률이 61~80세 구간에서는 평균 0.24%에 불과하지만 81~100세 구간에서는 평균 18.0%로 급증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 상품들은 손해율 악화와 통계 부족을 이유로 치매보험 보장 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 정작 중증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5년 말 기준 28개 보험사가 79개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 중인데 이 가운데 보장 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것은 9개사의 19개 상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보장 기간을 80세를 초과하는 기간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보장 기간은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