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신도시 운중동에 조성된 단독주택 단지 모습[매경DB] |
학계는 더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최근 부산과 울산에서 리히터 규모 3.0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국내 지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6건이 발생한 이후 1990년대 26건, 2000년대 44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 건설업계에서 내진설계 등 건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건물이 아닌 민간건물의 경우 내진 보강을 강제하는 법이 전무하다. 대규모 지진은 이웃한 일본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치부하다 보니 국내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정부는 1988년 지진재해대책법으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 5000㎡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000㎡ 이상의 종합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리히터 규모 6.0의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법을 강화해 지난해 9월부터 지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리히터 규모 5.5~6.5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개정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층 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내진설계 강제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단독주택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비율은 2013년 기준 전체의 약 1.5%에 불과했다. 특히 수도권에 공급된 고가의 단지형 단독주택도 내진설계를 적용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가가 40억원, 최고 80억원에 달하는 성남시 판교의 산운 A단지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일부 단독주택은 한남동이나 성북동 등 부촌에 조성된 소위 회장님 집들과 3층 미만 단지형 단독주택의 경우 용인시 죽전동에 위치한 73가구 규모의 L단지를 제외하고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단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도권에 내진설계가 갖춰진 일반 단독주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건축비용이다. 내진설계를 적용하려면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에서만 공사비의 최소 15%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건설사들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내진설계를 비용을 들여 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이다.
게다가 민간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보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수단도 마땅치 않아 만약 국내에서 중급 이상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단독주택을 포함한 민간부문에도 내진설계를 법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을 기존 3층 이상에서 전 층으로 확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 강화로 내진설계 강화 등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단독주택을 짓는 건설업체나 건축주도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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