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2대책에서 도입한 ‘집주인리모델링 임대’ 2차 시범사업 신청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주택은 10년이상 된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허물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건축한 후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국토부는 집주인에게 최고 2억원까지 연1.5% 초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공사비가 모자랄 경우 2억원까지 추가로 3.5% 금리로 빌려준다.
공사 완료 후 임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가 임대관리를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집주인은 매달 총 방수에 임대료를 곱한 금액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LH임대수수료를 뺀 금액만큼 확정수익을 얻게 된다.
1가구를 6~7가구로 바꾼 후 20년간 임대를 준다고 가정하면 집주인은 매달 100만원 안팎의 월세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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