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조석래 효성 회장의 효성그룹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차명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2년전 검찰에 기소되었던 769억 달러의 BW 차명취득에 이어 새로운 BW 차명 취득 혐의가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30일 금감원 특수조사국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 효성이 BW를 해외에서 발행할 때 해외특수목적회사(SPC) 명의의 차명계좌로 275만 달러(원화 약 28억원) 어치를 취득한 후 워런트를 활용해 효성 주식 36만주를 취득했다. 2005년 7월부터 이 주식을 전량 매도해 매매차익 19억원을 거뒀다.
금감원은 효성의 최대주주인 조 회장이 지분변동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대량 보유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 보고 위반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3년)가 2009년 2월에이라 경고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회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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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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