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대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규제프리존법 통과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강석훈 전 새누리당 의원(현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표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0일 이 법을 다시 대표발의 했다.
3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은 하나의 패키지”라며 “규제프리존법 통과와 연계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경기동북부지역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 규제프리존법 통과,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을 제외화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면서 수도권 동북부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산업단지·공장건축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미래성장동력이 중심인 지역정책을 만드는 것이 규제프리존법의 취지”라며 “그것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김 차관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주택매매시장은 수도권에서는 회복세가 있지만, 지방은 가격·거래량이 저조하고 미분양주택도 남아있는 등 지역 간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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