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김경준 씨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과 주가조작, 이면계약서 진위 등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는 2000년 2월이 아닌 2001년 3월 김 씨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이 후보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관련됐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이 후보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주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하지만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겠다고 협상을 제안했다는 김 씨의 주장과 메모, 검찰의 반박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으로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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