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추진하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통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대한 초기사업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황영기)와 한국리츠협회(회장김관영)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조합이 협회의 금융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비 조기 보증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전문인력 지원으로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한층 더 수월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테이 추진 구역에 대한 초기 사업비 지원은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통해 실시한다. 또 기존에는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은 관리처분 인가이후 가능했으나 13일부터는 뉴스테이 추진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HUG에서 보증할 계획이다.
약 1000가구를 공급하는 정비구역의 경우 약 50억∼70억원 수준의 초기사업비가 필요하다. 단 조합이 초기사업비 보증을 받으려면, HUG의 기금출자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할 리츠나 부동산펀드의 안정성,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조합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를 평가하게 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매각할 매도자로서 매수자(임대사업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매수자가 제시한 매매조건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뉴스테이 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리츠, 부동산 펀드 등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으로서는 매매조건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아 사업제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기관을 지정하게 된 것이다.
두 협회는 앞으로 2년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서 조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대행할 수 있고, 지정일로부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HUG 보증을 통한 초기사업비 지원과 금융전문지원기관 지정을 통한 금융 전문인력 지원으로 올해 뉴스테이정비사업 부지 1만4000호 확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