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용 택지를 조성하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SH공사 등이 택지공급 원가를 산정할 때 직원들의 해외 연수비까지 추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청렴위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택지조성을 하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국가청렴위는 이들이 출장비를 과다 책정하는가 하면 복리 후생비와 해외 훈련비 등을 모두 택지 원가에 반영하고, 기부금과 환차손, 파생상품 평가손실 등도 원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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