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건설이 개발에 특허출원한 스티로폼 단열재(EPS)와 고무재질 완충재(EVA)가 결합된 형태의 1등급 완충재 모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성능에 따라 1~4 등급으로 나눠 인증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롯데케미칼과 국내 건축 회사인 에스아이판과 공동연구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인 1등급(경량충격음 43dB 이하, 중량충격음 40dB 이하)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두께 20~30mm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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