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에 합격했다가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이 당분간 합격생의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합
인천지법은 결정 고지문을 통해 해당 학생들의 합격처분 취소 판결 확정시까지 김포외고 2008년도 신입생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신분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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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에 합격했다가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이 당분간 합격생의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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