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제이유 등 다단계업체로부터 입법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원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7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 경력이나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정치권에
김씨는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방문 판매법이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해
주겠다며 제이유그룹 등 다단계업체 3곳으로부터 3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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