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법인 임직원이 보유 주식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계법인 임직원들의 회계 부정이나 미공개 정보 유출에 대해 금융당국의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올해 1월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자정 결의를 통해 감사에 들어가는 회사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도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은 그 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모든 주식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 외감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식 보유 사실을 증선위에 신고하게 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여지를 아예 차단하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감리 자료에 따르면 국내 33개 회계법인이 '회계법인은 감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지 않거나 회계사 입사 전 보유 주식을 통제하는 절차가 없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개정되는 외감법에선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재량에 달려 있던 회계 부정 및 미공개 정보 유출의 처벌이 의무규정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법규를 위반한 회계사들에 대해 등록 취소 및 직무 정지, 과징금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임직원이 회계 부정을 저지른 회계법인에 대해서
한편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회계법인들이 진행 중인 소송 내용을 감독원 회계포털을 통해 공시한다.
[최재원 기자 /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