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를 틈타 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예·적금보다 고금리를 제공하는 장기저축수단으로 포장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원금회수 기간이 오래 걸려 중도해지할 경우 낭패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면서 설계사들이 0.1%라도 높은 금리의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종신보험을 권하고 있다.
일례로 이들은 블로그 등을 통해 ‘종신보험 활용법’에 대해 소개하며 최저보증이율을 장기저축금리로 둔갑하는 변칙판매 행태를 보였다. 종신보험의 최고 강점인 3%대의 최저보증이율로 내세워 기준금리 인하로 다음달부터 최저보증이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며 가입자들을 부추기는 식이다.
문제는 이들이 ‘사업비’나 ‘적립보험료’ 등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핵심 개념을 제외하고 무턱대고 상품을 예·적금처럼 판매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처음 접하는 가입자의 경우 내가 낸 보험료가 그대로 쌓이는 줄 아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원수보험료(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영업에 쓰는 돈인 사업비를 제한 적립보험료만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이런 까닭에 설계사가 제공하는 환급금 예시표에 적힌 금액이 복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적다.
특히 납입초기에는 사업비를 많이 제한다. 때문에 조기해지할 경우 원금도 찾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보험나이 24세 여성이 20만원 10년납 조건으로 최저보증이율 3.25%의 H보험사의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도달하는데 까지는 약 20년이 걸린다. 나이, 가입 상품에 따라 원금 회수 기간은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추가납입 제도 등을 활용하면 사업비를 줄이며 합리적인 보험료 설계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달 납입금액이 추가납입에 대한 사업비가 더 적게 공제되는 것을 이용해 30만원일 경우 10만원을 기본금으로 설정하고 추가납입 20만원을 설정해 놓는 식이다. 하지만 추가납입으로 보험을 설계할 경우 목돈은 더 빨리 모을 수 있지만 보장이 적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보험영업 한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납입기간을 10년정도로 짧게 하고 보험료 납입설계 등을 통해 이를 30년 정도 그대로 묵혀둔다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역전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고객관리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만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실토했다.
소비자 단체 역시 종신보험 변칙판매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의 핵심은 저축이 아닌 보장에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소비자들이 저금리에 대한 공포가 높아진 기회를 틈타 변칙영업을 일삼는 보험사와 설계사들에 대해
오국장은 또 “저축을 위해 보험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자에서만 사업비를 떼는 후취형 상품을, 보장을 원한다면 일정기간에 집중보장해주는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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