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일반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17일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을 적극 도울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한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자본금 요건을 시중은행의 1/4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IT기업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는데 제약을 없애기 위함이다.
IT기업 주도로 인터넷은행을 키우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KT와 카카오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추후 대주주가 된다는 계획 하에 인터넷은행에 진출했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은행법이 바뀌지 않으면 KT와 카카오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
19대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 등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을 벌이다 결국 폐기됐다.
강 의원은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대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 대주주의 인터넷전문은행
강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도 텐센트, 알리바바 등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고 있어 우리가 더 이상 뒤쳐질 경우 결국 국내시장은 해외은행에 잠식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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