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사망한 굴착기 기사 서모 씨가 휴대전화 폭발이 아닌 중장비에 치인 뒤 암석 사이에 끼여 압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휴대전화 감정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한 결과 서씨가 당시 중장비 왼쪽 모서리에 치인 뒤 암
사고를 낸 권 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 서 씨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하루 만에 허위 신고한 뒤 자신의 부주의로 서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자백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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