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을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한 ‘기본형’을 경우에 따라 별도 특약을 추가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 문제를 해결하고 선량한 가입자가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3일 기존 표준형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고주파 열치료술, 자세교정 등 과잉진료 우려와 비급여 비율이 높은 항목을 특약으로 떼어낸 특약형을 선보이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가입자들은 주머니 사정과 필요한 보장에 따라 상급병실료, 한방, 치과, 안과 등을 특약형으로 보장받는 일종의 ‘프리미엄 실손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 개선안에 대해 보험사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새로운 형태의 실손보험이 보험사들의 손해율 부담을 줄 것이라는 금융위의 기대와는 달리 본질적인 과잉진료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특약형 실손보험이 보험사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타내는 가입자들의 경우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있는데다 병원들 역시 여전히 고액의 치료를 권하는 등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즉 본질적인 문제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코드의 표준화가 미비해 과잉진료가 발생하는데 있지만 금융위의 개혁안은 상품구조에 칼을 겨누는데 그쳤다는 얘기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비급여 코드 표준화 항목은 전체 비급여 진료 항목 1만6680개의 9.7%인 1611개에 불과하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개선안이 일반 가입자들에게 비급여 진료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특약없는 기본형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40%정도 저렴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역으로 기본보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며 “특약형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가 불가피하게 비급여진료를 받을 경우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며 우려했다.
때문에 상품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약관에 비급여항목을 종목별로 보다 정교하게 구분해 보장여부, 횟수제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 국장은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필요한 고액의 비급여 진료기술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이를 실손보험이 전체적으로 보장하기는 현실적으로
금감원은 지난 9일 치료효과가 없는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