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료를 장기간 낼 수 있는지 등을 살피는 '적합성 검사'를 통해서만 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10~20년간 보험료를 내지만 투자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크게 달라지는 변액보험 특성상 '묻지마' 판매가 일어나면 소비자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변액보험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이므로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사업비 역시 일반보험보다 많이 떼이는 구조라는 점을 착안해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엄격하게 소비자 성향과 보험료 납입 능력을 파악해 판매하도록 했다. 우선 적합성 검사를 통해 보험료를 장기간 내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의 위험 성향에 따라 변액보험 내에 편입할 펀드를 위험 정도에 따라 제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보험청약서에 보험료를 세분화해서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사업비가 10%에 이를 정도로 크다 보니 이를 소비자가 잘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변액보험 판매 시 보험사는 주계약이 9만원이라면 위험보험료 2000원,
변액보험 가입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꾸준히 편입 펀드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보험사에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소비자에게 펀드 구조나 위험 요인 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