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내달 '초대형 IB육성안' 발표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달 말 열리는 제6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초대형 IB 육성 방안' 안건을 상정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가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은 △초대형 IB 최저 자기자본 5조원 이상 △종금형(5000만원 원리금 보장) CMA 허용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중 선택 적용 △기업금융 전용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검토 △법인 지급결제 우선 허용 △부동산신탁업 허용 및 외국환 업무 확대 △국책은행을 통한 해외 자금 조달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에 한국투자공사(KIC) 참여 방안 등 8가지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종금형 CMA 허용을 핵심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 종금형 CMA가 허용되면 증권사는 전자 단기 사채 발행 등 다른 방식보다 최대 1%포인트가량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재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종금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메리츠종금증권은 5월 말 기준 종금형 CMA로 약 2조7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종금형 수신상품 허용이 의미가 있는 것은 자본건전성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사는 NCR와 레버리지비율 등 두 가지 자본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종금형 수신상품은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NCR나 레버리지비율 산정 때 위험액이나 부채로 인식이 안 된다. 금융위는 수신상품 허용이 확정될 경우 자본건전성 규제도 현행 NCR와 BIS 자기자본비율 가운데 증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법인 지급결제나 부동산신탁업, 외국환 업무 확대 허용 등 그동안 증권업계 숙원 사업들도 초대형 IB에 한해 우선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물론 법인에도 지급결제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이미 3000억원을 내놓은 상태지만 은행권 등의 반발로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못 하고 있다. 금융위는 초대형 IB를 대상으로 기업금융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형 IB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에서 검토되고 있다. 우선 초대형 IB가 해외 자금 조달을 원할 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가신용등급 수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국책은행이 먼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이를 낮은 이자로 IB에 빌려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증권사가 해외 기업 M&A를 추진할 때 KIC가 재무적 투자자로 함께 나서는 방안도 유력하다.
다만 초대형 IB에 주어지는 혜택들은 다른 금융권이나 나머지 증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