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현회에 앞서 모두말씀을 전하고 있다. |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하지 않고 별도 기금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현회에 참석해 상호금융권에도 제도 확산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모두말씀 후 기자들과 만나 “(상호금융권에도) 제도를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제화는 행정자치부나 다른 기관 소관이지만 잘 협력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의무화한 만큼 대의적인 차원에서 상호금융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직접 시현한 후 일각에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금융기관별 예금보호한도 차등 문제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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