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빠르면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고 일임 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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