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기업부담을 덜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그린벨트 지정 전에 이전한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축을 허용해 주리고 했다. 지금은 그린벨트 이전 공장은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지만 물류창고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축이 안된다.
그린벨트 해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훼손지 복구 의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해제 사업자가 동일 시·군·구 10km, 인접 시·군·구 5km 안에서 폐비닐하우스·폐축사 등 훼손지를 매수해 복구해야 하지만 훼손지 선정범위를 광역권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위가 협소해 업체들이 복구·매수 대상 훼손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훼손지를 찾지 못해 업체들이 낸 보전부담금은 433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린벨
또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신고 없이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절차만 밟으면 그린벨트 안에서도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