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에 이어 청년층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임대리츠’를 새롭게 도입한다.
10년 동안 월세 오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입주자가 매입 우선권을 통해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정부가 지난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발표한 것으로 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주택(3억원·60㎡)을 매입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는 보증금과 기금 출·융자에 대한 이자만 임대료로 내면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 25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되는 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100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이 중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중 70%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 자격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무주택 가구다.
오는 8월 사업공고와 입주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부터 주택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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