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에 처음 가입하려는 투자자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최소 이틀 이상 상품구조를 파악해 가입여부를 다시 고민하는 ‘숙려기간’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ELS나 고위험 주식형펀드 상품은 투자 전에 상품에 대한 이해도 테스트를 거쳐 최저 기준을 통과했을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저금리로 예금을 대체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자칫 투자자가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하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조치다.
4일 금융감독원은 △ELS 투자숙려기간 제도 확대 △고위험상품 자가진단 테스트 도입 △반복적 불공정거래 경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단계에서 투자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고 위험성향에 맞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지는 투자문화가 정착돼야 자본시장이 한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ELS 투자숙려기간 제도 확대다. 앞서 지난해 12월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조력자의 동행 없이 ELS 가입을 원할 경우 하루동안 숙려기간을 갖도록 제한적 형태로 도입됐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고령자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라도 본인의 금융자산이나 투자경험 등에 따라 숙려기간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홍콩의 투자숙려제도’를 벤치마킹해 8~9월 중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콩은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상장 구조화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최소 2일간 추가검토 기간을 제공하는 ‘투자전 숙려제도(Pre-investment Cooling-off Period)’를 2010년5월 도입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투자대상 상품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이거나 동일유형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없을 때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65세 미만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숙려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ELS나 주식형펀드와 같은 고위험상품에 가입할 때 이해력 검증 절차도 의무화된다. 금융투자상품의 손익구조, 위험요인, 수수료 구조 등을 묻는 ‘자가진단표(self checklist)’를 투자자에 제공하고 여기서 최저 기준 이상을 얻을 경우에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현재의 투자자정보확인서는 금융취약자에 해당하는지, 투자지식 수준이 어떤지를 가입자 본인이 판단해 적는다. 실제 투자지식이 낮아도 가입자가 높다고 체크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때문에 실제 투자자가 해당 상품의 구조나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불공정거래 경보제도’도 도입된다. 특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유형화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cybercop.fss.or.kr)를 통해 알리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추종매매를 지양하고 자기책임 아래 투자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보를 지원하려
금감원은 이밖에 지난해 도입한 고령투자자 보호제도를 추가 보완하고, 고위험상품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홍보와 금융교육도 늘릴 계획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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