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8차례에 걸쳐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신일건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신일건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
공정위는 그간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등의 업체를 고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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