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개정 상법'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 그동안 사외이사가 대주주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사회적 비판 때문이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부분은 재계나 학계에서도 큰 반발이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재계가 경영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먼저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자기 회사 또는 계열사 임직원을 사외이사에 임명할 수 있는 기간이 퇴직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이면 이사회에서 대주주들에 맞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 출신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전문성이 검증되었다는 장점은 있지만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20대 그룹 중 삼양통상, 한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한화증권에서는 자기 회사 출신 임직원이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추천에서도 대주주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사외이사 추천에 소액주주와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 상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각 1인은 반드시 사외이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