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낡은 교량과 도로, 하수관 등 30년 이상 된 서울시 노후 기반시설이 손상되면 사후 보수하던 관리 체계에서 이용 용량이나 미래 예측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고 장수명화를 유도하는 사전 관리 체계로 바뀐다. 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영)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8회 시의회 정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서울시장이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도시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을 제도화한 조례는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 조례는 하수관로를 포함한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에 대해 미래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해 구조적으로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구조와 내구 성능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도시 기반시설 관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법정시설물 위주로 정밀안전점검이나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견된 손상을 사후(事後) 보수해왔다. 하지만 이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이용 수요 변화와 잔존 수명 평가 등을 통해 사전 대응 체계로 관리된다.
이를 위해 노후 기반시설 실태 조사를 거쳐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종합관리계획에는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선정,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