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여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일해 온 피고인의 근무태도와 수뢰사실 등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재판부는 정 전 청장의 시인과 달리 정 전 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선고공판 일자는 전군표 전 국세
청장의 재판을 봐 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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