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 5월 실거래가 신고기준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6.8%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높을 수록 월세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현재 전월세전환율 법적 상한은 ‘기준금리의 4배수 이하’로 5%를 넘을 수 없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4.9%로 가장 낮았다. 연립·다세대주택은 7.3%로 나타났고 단독주택은 8.6%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지방이 8.0%로 수도권(6.3%)보다 높았다. 경북이 10.2%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6.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의 경우 서울은 4.5%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하면서 바뀌는
오는 11월30일부터 전월세전환율 산정방식은 ‘기준금리+α’로 바뀌게 되는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α값을 4로 할 경우 오히려 전월세전환율이 현재보다 0.25% 포인트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