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결제원의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증권사 지급결제 관련 법안은 이미 2007년에 통과됐지만 형평성 문제로 개인부터 풀리고 법인은 ‘적정 시기’로 미뤄졌다”며 “이게 차일피일 미뤄져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금융투자회사에 개인고객의 지급결제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금융결제원에 3375억원에 달하는 특별참가금을 납부했으나, 여전히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는 “증권사의 법인 자금 이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일반 기업에 지급결제나 외환 송금, 자금 조달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도 계좌를 만들 수가 없다”며 “가입비를 똑같이 냈는데도 허용해주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또 “증권사들이 인수합병(M&A) 업무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업무를 하지 않는 증권사는 사실상 증권사 자격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해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47건의 M&A 중 증권사가 주관한 것은 3건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 M&A 시장은 모건스탠리·씨티뱅크·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증권사와 은행, 삼일·안진 등 대
황 회장은 “우리나라는 M&A 업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해당업무를 아무나 할 수 있다”며 “앞으로 M&A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업 등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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