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주식형 펀드를 환매해 현금을 찾으려는 투자자는 오는 24일까지 판매사에 환매 신청을 해야 연내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식시장이 28일 폐장함에 따라 연내에 돈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은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형펀드와 주식형펀드 투자자는 24일 환매를 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마감후 시간외 거래로 인해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펀드는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해 27일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연내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휴장일인 31일에도 판매·설정·환매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