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증권사 직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5명의 불법적인 자기매매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은 한 개의 자기 계좌로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는 고객과의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금감원이 작년 9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법 주식 거래가 적발됐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