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음에도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이 489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실제 발생한 손실액은 그보다 적으며 검찰 수사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1조5542억원을 투자해 총 241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주식에 1조1554억원을 투자해 2360억원 손실을 봤고, 채권에는 3988억원을 투자해 현재 52억원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 주식에 투자해 지분율을 9.12%까지 늘렸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2015년 6월 이후부터는 투자 비중을 줄이려 지분을 매각했지만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봤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과 회계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 등을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국민연금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정 의원의 분석은 특정 기간 주식의 장부상 평가액 변화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는 차이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금액 및 투자손실액은 분식회계
[김효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