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기존에 개설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다. 바꾸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확인증표만 갖고 가면 된다. 9월 1일부터는 온라인 일임형 ISA로도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별도 업무 비용 없이 ISA계좌를 갈아탈 수 있는 ISA계좌이동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ISA 다모아(isa.kofia.or.kr)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금융기관별 ISA 상품의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해본 후 자유롭게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됐다. ISA계좌를 이동하더라도 기존 계좌에 부여된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다만 기존 ISA계좌의 자산을 환매해 새로운 ISA계좌로 이전해야하기 때문에 자산의 종류에 따라 최소 이틀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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