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기존에 개설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다. 바꾸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확인증표만 갖고 가면 된다. 9월 1일부터는 온라인 일임형 ISA로도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별도 업무 비용 없이 ISA를 갈아탈 수 있는 ISA 이동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ISA 다모아(isa.kofia.or.kr)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금융기관별 ISA 상품의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해본 후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