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고객에게 출자금에 대한 원금손실 가능성, 환급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상호금융에 출자금을 넣을 때 위험 요소 등을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는 '핵심 설명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자금은 고객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고객에게 출자금에 대한 원금손실 가능성, 환급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상호금융에 출자금을 넣을 때 위험 요소 등을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는 '핵심 설명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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