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밀 모니터링 결과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위례·동탄2신도시 등에서 하루 평균 2건의 분양권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허위신고는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미신고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분양권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최대 5%까지 과태료가 부가된다. 지방자치단체 정밀 조사결과 허위신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20일 국토부는 지난 6월 셋째 주부터 이달 셋째 주까지 분양권 시장 과열 우려지역 10여곳을 매일 모니터링한 결과 5주간 총 67건의 분양권 업·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 63건, 업계약 4건 등 67건 의심사례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바로바로 통보했다”며 “지자체 조사결과 허위신고가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와 세금 추징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다운계약 의심거래는 매일 모니터링이 시작된 지난달 셋째 주 6건, 넷째 주 8건이었고 이달 들어서는 첫째 주 11건, 둘째 주 17건, 셋째 주 25건 등으로 집계됐
국토부 관계자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조금씩 바뀌게 된다”며 “지난달 각 지자체에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로 통보한 700여건은 1월부터 5월까지 또 다른 지역을 모니터링 해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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