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는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효과를 미친다. 기존 가입자가 다음달 12일 이후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기간별로 변동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는 뜻이다.
참고로 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별로 금리가 다르고 시장 금리가 바뀜에 따라 가입 기간별 금리도 바뀐다. 다음달 12일부터 적용되는 기간별 금리를 보면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1% △1년 이상 2년 미만 1.5% △2년 이상 1.8% 등이다.
2013년 1월 1일 50만원을 1회 납부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달 31일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가입자의 통장 가입 기간은 2년 이상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가입하는 경우 금리를 적용받는다.
가입 당시 2년 이상 금리는 4%였다. 하지만 그 후 금리는 3.3%, 3%, 2.8%, 2.5%, 2.2%, 2%, 1.8%로 계속 떨어졌다. 따라서 이 가입자가 적용받게 되는 금리는 △2013년 1월 1일~7월 21일 4% △7월 22일~2014년 9월 30일 3.3% △10월 1일~2015년 2월 28일 3% △3월 1일~6월 21일 2.8% △6월 22일~10월 11일 2.5% △10월 12일~2016년 1월 3일 2.2% △1월 4일~8월 11일 2% △8월 12일~8월 30일 1.8%가 된다.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청약종합저축은 복리 상품이 아닌 단리 상품이다. 따라서 금리가 변동되기 전 원금과 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보고 다음 기간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원금에 대한 가입 기간별 이자를 계산해 단순 합산하면 된다.
금리는 내려가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된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무주택 가
다른 예·적금 상품과 비교해 금리 메리트가 줄긴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남아 있고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갑자기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지웅 부동산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