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건설업체를 통해 집단대출을 받는 개별 입주자의 소득과 직업 등 상환능력 지표를 관리하라고 은행들에 긴급 지시했다.
2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국내 은행 16곳 담당 부행장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소집해 "집단대출을 받는 개인 대출자의 소득과 직업을 전수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최근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은행 집단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바 있지만 개별 대출자에 대한 상환능력점검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상환능력심사 지표가 있지만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자와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대출인 집단대출은 특성상 DTI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집단대출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 6월 1269가구, 이달 1564가구에서 8월에는 평소의 3배 정도인 4335가구로 급증할 예정이다. 오는 11월과 내년 2월에는 각각 6382가구, 7341가구의 입주물량이 예고돼 있는 상태다.
전국적으로 보면 월별 아파트 입주물량은 내년 1월까지 2만가구대를 유지하다가 내년 2월 3만1701가구, 12월에는 4만9777가구의 입주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집단대출에 대한 연체 가능성은 입주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주 시기에 대출의 성격이 건설사의 신용에 좌우되는 중도금 대출에서 개별 입주자의 신용에 기반한 잔금 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시행사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잔금 대출은 전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존의 중도금 대출은 입주와 함께 잔금 대출로 전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분양 열풍이 불면 현실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대학생이나 고령자의 막대한 상환 부담이 현실화한다"며 "이 같은 부실 입주자들이 과거에는 입주 시점에 신규 아파트를 전세나 반전세로 내놓아 시간을 벌었지만 지난해 30·40대를 중심으로 전세 대열에서 이탈해 자가를 보유하게 된 이가 늘어나면서 부채를 임대로 막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단대출의 대규모 연체로 은행 건전성 하락은 물론이고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내 은행 6곳의 집단대출 잔액은 올해 1월 말 99조40억원에서 6월 말 107조430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석우 기자 / 임영신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