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직원들의 소개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펀드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익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금융사 직원의 권유로 펀드를 가입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명확인자란에는 펀드를 설명해 준 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펀드 권유자란에는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 김모씨 / 회사원 - "펀드를 팔 수 있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펀드를 팔았다는 걸 알았다. 사실 펀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실력있는 조언을 듣고자 했다."
펀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무자격 직원이 펀드를 판매한 후 판매 자격이 있는 직원이 펀드를 판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얘깁니다.
해당 금융사는 지점 차원의 일이라며 발뺌합니다.
☎ : 금융사 관계자 - "일부 영업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판매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다."
지난해 4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금융사 직원은 펀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간접투자증권 판매인력 평가 시험을 통과하거나 과거 5년 동안 금융회사에서 1년 이상 펀드를 판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해 펀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은행과 증권업계가 추산한 자격증 필요 인력은 대략 11만명.
하지만 현재까지 자격증 응시자는 6만명, 합격자는 절반을 조금 웃돈 3만5천명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은행과 증권사 직원 7만5천명은 펀드를 팔 수 없는 무자격자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은 보험설계사들도 마찬가집니다.
당초 20만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재로 자격증을 딴 인원은 3만5천명에 불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무자격자의 펀드 판매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금융감독원 관계자 - "전반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 아직 검사가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펀드 판매를 강요하는 금융계.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금융감독당국. 모두가 불법을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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