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업력의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이 끝내 청산절차를 밟는다. 우림건설은 카자흐스탄 건설시장 진출 실패 후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쳐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무산되고 말았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전날 우림건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법인의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때 해당 업체를 청산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우림건설은 사업을 중
법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우림건설이 두 차례 매각에 실패하자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림건설 자산은 460억원, 부채는 1576억원이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