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중개 수수료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제주시에서 과수원을 고모 씨의 중개로 9억3천여만원에 판 신모 씨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시가 3천484만원의 땅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신 씨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법정 최대인 중개수수료인 838만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국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 이득임을 지적하고 법정 수수료 이상의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매매와 전세 등 거래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라 0.3% ~ 0.9%까지 수수료를 정하고 있고 중개업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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