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류·라·리' 처럼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게된 지 석달 만에 유씨 2천여명이 류씨로 변경해 달라는 호적정정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토록 개정한 호적예규를 8월1일 시행한뒤 10월31일까지 접수된 정정허가 신청은 류
대법원은 성이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인데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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