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주민의 집단민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설치를 불허한 행정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K 산업 대표 조모씨가 정선지역에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려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자 정선군수를 상대로 낸 '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와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들어 막연한 이유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반대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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