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20대 친한 선후배 사이라도 적절한 '벌이(소득)'가 없다면 대부업 빚보증을 설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대 청년층 가운데 대부업체 연대보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 소득 확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이르면 3분기 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대보증을 서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의 추정소득만 확인했으므로 실제 빚 갚을 능력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원채무자가 파산하면 연대보증인이 빚을 떠맡은 뒤 이를 갚지 못해 파산을 경험하기도 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