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28개사에서 판매중인 간편심사보험의 계약건수는 203만 건, 보험료는 4438억원이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판매가 늘어나다보니 관련 문제점도 속속 나오고 있다.
먼저 간편심사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계약 시 보험사에 암 수술 같은 중대질환 치료 경력만 알리면 될 뿐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은 고지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료가 일반 건강보험보다 10~100% 비싸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사는 가입 신청자의 만성질환 병력을 묻거나 보험개발원 정보 등을 통해 조회한 뒤 보장한도를 대폭 줄이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가 과거 만성질환 치료 병력을 활용치 못하도록 상품 사업방법서에 기재토록 했다.
특히, 건강한 사람에게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관행을 확 뜯어 고칠 방침이다. 과거 병력이 없을 시 간편심사보험 보다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비싼 상품 가입을 늘리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도 간편심사보험을 유도, 부당이득을 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 관련 서류상 미흡한 사항이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20개 보험사의 46개 상품에 대해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수정토록 지도했다. 현재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특약을 포함해 7개 상품이 권고대상에 포함된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험사의 불합리한 계약인수 관행 등으로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보험상품 감리결과를 바탕으로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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