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단절하면 앞으로 최소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물 수 있다.
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벌인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벌까지 같이 부여하는 것으로 만일 원사업자 및 해당 관계자가 하도급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항 덕분에 앞으로 하도급자가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자 간 분쟁이 발생해 조정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현재는 분쟁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면 하도급자가 하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빌미로 3년 이상 시간을 끌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