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다세주택·연립주택 재건축이 지금보다 쉬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원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이나 공원을 짓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곧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대표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초 업무보고에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특례법은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이고 200가구가 안되는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경우 사업절차를 대폭 줄여준다.
지금은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설립→조합설립→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 등 8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조합설립→건축심의→관리처분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인가→착공’ 등 4단계만 거치도록 간소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절차가 줄어들면 통상 10년 걸리는 일반 아파트 재건축보다 절반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조합설립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만 구성하면 돼 사업 추진은 더 쉬어질 전망이다.
2명 이상 단독주택 소유자가 합의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히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도입된다. 일명 골목길 재건축이다.
법에는 도심·농어촌·산간의 빈집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한 후 철거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원·주차장 등을 만들고, 이 사업에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규모 재건축 절차 단축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세대·연립주택 주인들의 경우 비용 문제로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서 얼마나 용적률·층수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