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금융감독당국이 현장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
금융감독원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혁을 놓고 ‘현장을 모르는’ 반쪽 개혁안이란 지적이 또다시 나온다. 이번엔 간편심사보험 개선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 4일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내용은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사 확인 강화와 함께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관행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간편심사보험은 개발취지상 가입심사기준 완화에 따른 위험도를 감안해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를 할증했기 때문에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 축소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건강한 사람은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을 불필요하게 가입할 필요가 없는 만큼 반드시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은 금감원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안을 놓고 취지는 좋지만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그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낸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간편심사보험 여부를 처음부터 구별할 수 있는 개선안이 ‘쏙’ 빠졌기 때문이다.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8일 “간편심사보험 안내장과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에 간편심사보험이 무엇이고, 가입 대상자는 ‘유병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올바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간편심사보험은 ‘꼭 필요한 건강보험’, ‘100세 시대 실버 암보험’, ‘참 편한 건강보험’, ‘헤아림 시니어 암보험’, ‘행복한 인생 암보험’ 등 상품 이름으로는 간편심사보험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TV홈쇼핑 판매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가 가입 대상이다’ 등의 내용을 분명하게 안내하지 않는 데다 설명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안내를 하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최대 2배 비싼 간편심사보험이 분별없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 국장은 “건강한 소비자가 간편심사보험에 청약한 경우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가입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선안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간편심사보험 개선안에서는 심사관행에 방점을 찍었고 향후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 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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