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 지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되어야 가능한 재건축을 기다리기 어려운 단지들이 리모델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당초 포함될 예정이던 세대간 내력벽 철거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성이 떨어지게 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리모델링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 조합이 주민동의를 받을 때 동별 소유자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요건은 ‘5분의4 이상’으로 동일하다. 한 개의 동에서 반대가 많이 나와 전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길을 터주는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1월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시행령에서 제외했다.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척추와 같은 내력벽을 일부라도 철거했을 때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우려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세밀한 검토를 더 거친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7개월만에 허용에서 사실상 불허로 입장이 바뀐 셈이다.
당초 제한된 범위지만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리모델링 추진에 나섰던 단지들은 국토부 방침에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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