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출시 연대보증 금액이 제한되고, 은행의 연대보증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2조6천억원. 이 가운데 3분의 1인 8천600억원이 연대보증 대출입니다.
보증인수는 지난 1년새 5만8천명에서 8만2천명으로 41%나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에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인이 한 대출자를 위해 설 수 있는 보증 한도가 최대 2천만 원까지로 제한되고, 다른 금융기관을 통틀어서도 1명이 최대 1억 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 김대평 / 금감원 부원장
- "1건 대출에 2~3명씩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다. 한도를 2천만원으로 낮추면 보증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자체 신용도 평가시스템을 통한 신용대출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 김원철 / 솔로몬저축은행 소비자금융본부 팀장
- "자체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대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대출을 이룰 것이다. 대출신청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기업은행은 최근 연대보증제도를 완전 폐지했습니다.
인터뷰 : 김석흥 / 기업은행 여신기획부 부장
- "대출 받으시
하지만 기업대출의 경우 대주주나 회사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위해 당분간 현행과 같은 보증인제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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